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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운전면허 벌점조회 하는방법(ft.스마트폰 확인 가능)

by 그래머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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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 정지가 되었거나 본인의 벌점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때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에서 벌점조회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나 차량 등록증의 벌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본인인증 방식으로 많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조회

운전면허 벌점 조회하기

PC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과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나뉘는데 이번 글에서는 모바일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C 방법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접속기기 로그인 방식
경찰청교통민원24홈페이지 PC / 컴퓨터 간편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디지털원패스지원
교통민원24 이파인모바일 앱 모바일 / 스마트폰 간편인증/공동인증/디지털원패스 지원

스마트폰에서 교통민원24 접속하기

 

이파인 모바일에서 교통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하려면, 먼저 이파인 모바일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는 플레이스토어 앱 링크를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 아이폰 스마트폰 사용자
벌점조회 앱 다운로드 벌점조회 앱 다운로드

다운로드 및 설치 후에는 모바일 앱을 열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인증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간편 인증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고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그리고 [메뉴] 버튼을 클릭한 후 [운전면허·조사예약]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운전면허 벌점 조회] 항목이 나오는데 이 메뉴를 클릭하면 운전면허 벌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계산 방법

운전면허의 벌점은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됩니다. 벌점이 40점 이상부터 1점당 1일씩 면허가 정지되며, 40점일 경우 40일 동안 면허가 정지됩니다.

◆ 누산점수 : 법규 위반, 사고 등으로 부과된 벌점을 누적/합산한 점수에서 무사고 부여 점수를 뺀 점수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기준은 1년(121점)/2년(201점)/3년(271점)입니다.

벌점 이의제기 하는 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에 이의를 제기해야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60일 이내 이의제기(접수) → 현지실사 등 사실조사 → 심의위원회 의결 → 결과 통지

정기적성검사 갱신을 하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제기 방법은 주소지 지방경찰청 민원실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감경 기준은 운전면허 취소처분(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 벌점 110점 부과), 운전면허 정지처분(정지처분기간 1/2로 감경, 벌점 100점 부과), 적성검사 취소처분(면허 구제, 취소일로 소급하여 처분 벌점 110점 부과)입니다. 처리 기간은 통상 30~60일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운전면허 벌점조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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