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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기준 및 납부기간에 대해 알아보기

by east053 202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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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기준 및 납부기간에 대해 알아보기

종부세, 즉 종합부동산세란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의 일종입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및 토지를 합산하여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됩니다.

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일반 9억원 / 1세대 1주택자 12억원
  • 종합합산토지: 5억원
  • 별도합산토지: 80억원

종부세 납부기간 및 방법

종부세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에서 발송한 고지서로 납부
  2. 홈택스 내 납부할 세액 조회에서 확인 후 납부
  3.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가능
    •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250만원 초과금액 분납
    • 500만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 분납

세액 계산 기준

종부세 세액은 주택이나 토지 모두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주택분: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공제액]× 60%
  • 종합합산토지분: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5억 원]× 100%
  • 별도합산토지분: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80억 원]× 100%

참고사항

  • 과세기준일에 임대사업자등록한 주택은 합산배제 신고시 종부세 제외
  • 종업원 무상/저가 제공 숙소 주택은 공시가 6억 이하면 배제 가능
  •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1세대 1주택자 신청 가능
  • 연령별/주택보유기간별 세액공제 적용 여부 체크 필요

종부세 납부 대상자라면 납부기한인 12월 15일까지 꼭 납부해야 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경우 고지서로,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을 잘 파악하여 종부세 과세대상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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