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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최소 4년 거주 가능

by east053 202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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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최소 4년 거주 가능

2020년 7월 임대차 3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청구하여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비워달라고 요구하면 비워줘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활용 팁

  • 기본 계약기간이 길수록 연장 기간도 늘어납니다. 기본계약 종료 후 +2년 더 연장 가능합니다.
  •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계약 해지나 연장에 대해 언급이 없고 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2년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됩니다.
  • 묵시적 갱신 후 갑작스러운 이사 시, 3개월 전 통보만으로 위약금 없이 이사 가능합니다.

전세 재계약 시 주의사항

  • 전세금을 올려 재계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를 명시해야 추후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명시하지 않으면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되어 계약갱신청구권을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 제도를 잘 활용하면 최소 4년 이상 한 곳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 재계약 시에는 계약서 작성에 주의를 기울여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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