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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

by east053 202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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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

작년 연말정산은 잘 마치셨나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월세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보니 세금 처리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조금이라도 세액을 절감하고 환급받으려면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증가하고 소득 기준도 높아졌습니다. 월세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반가운 소식이죠. 내년 연말정산 때 공제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

월세를 냈을 때 어떻게 세금 처리를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이 되기는 쉽지 않은데, 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에 부합한다면 당연히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높거나 월세 금액이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낸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 항목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연말정산 시 30% 공제됩니다.

달라진 월세 세액공제 조건 (2024년 기준)

  • 세액공제 한도가 연 1천만 원으로 증가 (기존 750만 원)
    • 1천만 원 초과분은 공제 제외
  • 총급여 한도 상향
    •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 15% 공제 (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초과 시 제외)
    • 총급여 5천5백만 원 이하 : 17% 공제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 원 초과 시 제외)
  • 무주택자여야 하고, 월세 주택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여야 함
  • 전입신고를 하고 본인 명의로 월세를 지급해야 함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등 월세 지급 증빙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퇴사자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증빙과 함께 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 신청하는 법

세액공제 조건이 안 된다고 해서 월세 혜택을 전혀 못 보는 건 아닙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후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메뉴 선택
  2.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클릭
  3. 임대인 정보, 주소, 월세 지급일, 금액, 계약기간 등 입력
  4. 첨부 서류(임차료 지급 확인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록

특정 월에 신청해도 해당 연도 12월까지의 월세가 자동으로 현금영수증 처리됩니다.

2024년에 달라진 월세 세액공제 조건을 잘 확인하시고, 해당되면 세액공제를, 안 되면 소득공제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금의 절세도 우리에게는 소중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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