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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율과 면제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by east053 202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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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율과 면제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상속세는 주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남겨진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꼭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재산을 넘겨줄 때 발생합니다.

상속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3%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과 증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액이 적다면 일괄공제로 해결할 수 있지만, 상속 대상이 여러 명이거나 다양한 종류의 재산이 포함된 복잡한 경우가 많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속세 세율

상속세 세율은 상속 재산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천만원)

1억원 이하 구간에는 누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 면제한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기초공제: 기본적으로 2억원의 면제한도가 주어집니다.
  • 자녀공제: 자녀 1인당 5천만원씩 공제됩니다.
  • 미성년자공제: 만 19세가 될 때까지 잔여 연수에 1천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 연로자공제: 65세 이상인 경우 1인당 5천만원을 공제받습니다.
  • 장애인공제: 기대수명에 1천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 배우자공제: 배우자는 5억원에서 30억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일괄공제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 또는 5억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괄공제 5억원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아, 상속 재산이 많지 않다면 일괄공제로 해결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공제, 가업/영농상속공제, 장례비용공제 등 추가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 방법

상속세는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1. 재산가액에서 기본공제를 제외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2.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 계산
  3.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제외하여 최종 상속세액 확정

상속세 신고는 상속인 중 1명이 관할 세무서에 하면 되며, 홈택스를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이 달라지므로 이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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